[The Psychology Times=임혜련 ]
지난 2018년 2월, 국회는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현재, 아직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의 도입과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주4일제 도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는 이미 국민의 90%가 주 35~36시간만 일하고 있고, 벨기에는 지난 15일,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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