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에 나선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11월 2일~8일) 등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내년 1월 예정)과 연계해 시행 예정이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매도, 매수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되므로,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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