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가 지방간으로 추후 발병할 수 있는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는 보험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가진다.

메리츠화재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2개 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모델이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알리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