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의 적용 시점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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