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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