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수)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3일(수)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2일(목)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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