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2019년부터 6개 동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를 2023년부터 21개 전동으로 확대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한 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관악형 주민자치회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악형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6개 동(성현·중앙·청룡·신림·신사·서림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구 실정을 바탕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반인 ‘관악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설계하여 일원화된 주민자치 조직을 운영한다.
구는 올해 ‘관악형 주민자치회’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 29일자 입법예고를 마쳤다.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구와 주민자치회의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 폐지, 유급간사제 미운영하는 대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주민자치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참여기회 보장과 열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간소화, 사전 교육 의무제 폐지 등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어려움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어려움으로 꼽았던 주민총회를 동별 자치역량 및 실행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 보다 탄력적인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결정한 만큼 ‘주민이 주인이 되는 관악형 주민자치회’의 기반 마련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구에서도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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