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 소유주로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100여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빗썸 로고. [이미지=빗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