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의 ‘긴급구조활동평가’가 특수본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구조활동평가’는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7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이자 이태원 참사 구조활동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이후 2달 넘도록 제대로 된 시작도 못 한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법령상 실시해야 하는 ‘긴급구조활동평가’는 긴급구조통제단의 재난 대응활동 적절성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특수본 수사 등을 이유로 구조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활동을 진행하지 못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책임 방기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긴급구조대응평가보고서 관련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 서울경찰청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지자체에 ‘긴급구조활동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특수본 수사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연기요청을 해 긴급구조 평가단 회의는 연기됐다.
‘긴급구조활동평가’는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에 따라 긴급구조대응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 구성 후 7일 이내에 평가활동을 개시해 21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법령대로라면 이미 평가 결과가 나왔어야 했으나, 결과는커녕 제대로 된 회의도 진행하지 못 한 것이다.
자료제출 요청기관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인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중구 보건소, 국립중앙의료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서울시와 용산구가 포함되어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을 따로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확인한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서울시청(보건의료정책과)과 용산구청으로 확인됐다.
제출해야 할 자료 양식을 살펴보면 참사 발생 후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대부분 확인된 내용으로서 특수본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긴급구조활동평가’는 ‘현장 응급처치, 사상자 명단 관리 및 발표, 현장 통제대책 등’ 재난 대응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평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초기 정보들을 포함해 작성하는 평가로서, 법적 수사를 핑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찾아 나가는 단초가 될 ‘긴급구조활동평가’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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