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