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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