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시행 전 35.8%에서 시행 후 78.2%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 대비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상당한 의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적극적인 '손짓'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