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노환중 부산의료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복역 중인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판결을 겸허히 받고 유죄는 항소해서 무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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