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약속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 로고. [이미지=남양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