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3.2.9.(목)~2.17.(금)) 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