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석구청 제공)

강서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구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뿐만 아니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부패 문화를 완전히 제거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취임 후 잘못된 상납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회의 개최, 중대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특별승진제도 도입 등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감사담당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