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빌딩. [사진=더밸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