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8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 2인, 손해사정사 1인, 소방행정 전문가 2인의 외부 전문가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현장활동 중 현관문, 울타리 등 물적 파손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도민이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과 도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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