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 시장 재직 때는 일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측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차장과 교류했지만 그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발언도 허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측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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