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대표이사 오익근)이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신증권은 7일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에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한다.

대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