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1일(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