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에 나섰던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부족하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해도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의 경우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22건, 2022년 47으로 매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80건 발생했으나 이 중 과반 이상인 43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조치를 취한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 사과 등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조치들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현재 교권침해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교권침해의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참는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학부모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만 취하고 끝나게 된다면,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는 절대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보면 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3년간 법적인 수단을 통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 “교권침해 사례별로 어떤 행정적 대응방안이 적합할지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금 같은 흐름처럼 교권침해가 증가하게 되면 교사들의 병가와 휴직 등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에 대체인력 확보에 급급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남은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등 사안이 중대한 교권침해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며, 법적인 조치까지는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교권침해의 경우에도 가해 학부모에 대한 학교 출입금지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연락금지 조치, 특별교육 의무 이수 등의 조치라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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