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토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목)부터 9월 30일(토)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토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목)부터 9월 30일(토)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