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