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대표이사 김용현 황도연)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더욱 건강한 개인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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