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