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유해물질인 불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가 5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기준의 400mg/kg 대비 1.41배에 달하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의 불소 평균농도인 206mg/kg 대비 2.7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환경부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뜻한다. 불소는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관절염, 요통, 골다골증을 유발할 수 있다. 통상 개발사업 시 불소, 중금속 등 오염토가 발생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함께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 처리해야 한다.
노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소각장이 주변 환경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소각장 주변 토양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오 시장과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즉각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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