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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