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은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 인력을 확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E-7-4 비자 쿼터 할당을 3만5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기업 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주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