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