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앤아이(대표이사 고창훈)가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됐던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전일 이엠앤아이의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1심에서는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2심과 3심에서는 원고(이엠앤아이) 승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고려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유지됨에 따라 이엠앤아이는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지며,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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