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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