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