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박지연 ]
작년 6월에 발생한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올해 8월 울산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란 친자녀 또는 의붓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를 말한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우 역시, 조유나(10) 양의 아버지 조 모씨가 부채와 투자 손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 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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