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대표이사 허창수 임병용)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0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10개월이 현실화할 경우 GS건설 경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에 이르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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