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전국민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을진대” 등의 모욕성 글을 게시하고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한”이라는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또 이용 의원은 동아일보 “[단독] 윤미향, 日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활동가 속한 단체 주관”(9월 7일) 등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지난 3일 이용 의원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은 ‘남조선 괴뢰도당 대표’ 자격으로 북한측 행사에 참여했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실을 호도했다.
특히 태영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또한 윤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인권유린 행위자”라 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은 “국민의힘은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윤미향의 발목을 잡아 간토학살 이슈를 덮으려 한다. 이것이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당한 간토학살 100주기를 기리는 국민의힘의 방식”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족의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장삿속에 이용하기 위한 종북몰이를 멈추고, 희생자들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수구언론의 정치공작과 왜곡보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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