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