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