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해 상습 체납행위 근절과 성실납세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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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속적인 체납 고지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현재까지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력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구는 예금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방세 예금압류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체납자 3,57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예금압류는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최저생계비 185만 원 미만 예금과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압류에서 제외된다.
예금압류가 진행되면 통장 출금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심 절차가 진행된다.
구는 이달까지 예금압류 전 예금압류예고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 또는 분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과태료 상습 체납을 없애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도 추진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40억 원에 달한다. 예금압류 예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금압류 조치로 조세정의와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신속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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