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유의연 ]

UNICEF KOREA_YouTube_아동학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_캡처

2021년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징계권이 삭제됐다. 즉,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행위가 학대로 인정되게 된 것이다. 이에 부모가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었다. 지금까지 어느정도의 체벌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체벌을 아이가 올바르게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니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체벌을 받은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체벌을 받고 자랐던 세대들이 어른이 되어 말하는 체벌은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과연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체벌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인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