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