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당곡역, 신림역, 신원시장 일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기틀을 마련했다.
12월 27일,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2021년 계획수립 용역착수 이후 3년만의 결과다.
구는 이번 결정(변경)(안)에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정계획을 정비하고 신규역세권과 노후화된 신원시장의 도시관리계획을 재편했다.
먼저 구는 지난 2022년에 개통된 신림선 당곡역의 동측 블록을 구역계에 편입, 편입구역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규모, 공공기여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획지계획의 규제 없이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해 허용용적률 350%, 높이 60m로 신축이 가능해져 신규역세권 주변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는 신림역 주변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획지를 해제하고 신림역사거리 지하철 출입구와 연접한 필지에 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 역세권 거점공간으로서의 규모있는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했다.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개발(특별지정)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 제공하였고, 최고 높이도 기존 계획 70m에서 90m로 상향되어 개발 실현성이 더욱 높아졌다.
노후된 신원시장의 화려한 변신도 기대된다. 신원시장은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은 상향되었으나 용적률은 변경이 없어 개발이 지체되었다.
이에 이번 재정비에서는 2필지 이상을 자율적 공동개발하고, 구의 필요시설로 공공기여 시에는 용적률을 현재 250%에서 3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한용적률 적용으로 단일필지 개발도 용이하게 됐다. 최고 높이는 기존계획 20m에서 35m로 상향되었다.
아울러, 구는 개발 이후에도 현재의 시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썼다. 주차장설치 완화구역 시장 전역으로 확대, 1층을 시장용도로 지정, 시장 시설물 보존 의무화 등 현재 시장 기능과 공간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는 구역 내 핵심 상권인 순대타운, 별빛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재정비했다. 순대타운, 별빛거리 주요 보행축에 음식 특화거리조성을 위해 음식점을 권장용도로 지정, 건축물 특화지침을 마련하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은 착수 3년만에 서울시와의 어려운 협의와 고민을 거쳐 값지게 얻은 성과다”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남권의 상업문화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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