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의 뜻을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생활권 단절과 교통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로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철도 지하화 대상지는 크게 경인선과 경부선, 2호선으로 나뉜다.
지상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철도는 경인선, 경부선 2개의 국철 구간이며 구로구 구간은 구로역~온수역(경인선) 5.6㎞,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경부선) 2.2㎞다.
구로구는 공간 단절로 인해 불편했던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바꾸고자`2050 구로도시발전 계획`과 연계해 지상철도 부지 활용 방안 및 구상을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구로차량기지가 이전되더라도 경인선, 경부선으로 인하여 지역 분리 단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철도 지하화가 추진되면 생활권 및 교통 네트워크 체계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구로차량기지 부지와 경부선, 경인선 지상 공간을 연계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 발생과 함께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서 도시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구 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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