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에 발맞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하던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늘려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는 시술종류와 난임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받으면 된다.
또한,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는 난임 환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심리상담, 필요시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등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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