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조사내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이다.
▲21대 국회의원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원수와 횟수, 총 기간 ▲해외출장 경비 총액,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인원수와 횟수, 불출석 일수 등이다.
조사자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를,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330일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 경비는 경비를 비공개한 국회 외 예산 제외, 총 173억 9,628만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 156억 8,232만원, 상임위 예산 17억 1,396만원이며, 국회 외 기관 경비는 비공개하여 알 수 없다.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출장 심사 시,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지원 경비 비공개 등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의원은 257명 중 181명(70.4%)으로 나타났으며, 횟수로는 995회 중 371회(37.3%)이다. 일수로는 6,330일 중 662일(10.5%)이다.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출장 심사시,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외출장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종합하면,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양정숙 의원(개혁신당, 비례대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김진표 의원(국회의장, 무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양향자 의원(개혁신당, 광주서구을),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순으로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장 직속 관리기구(예 :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해외출장을 통합 관리할 것, ▲미신고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결과보고서에 해외출장 목적, 경비, 본회의 상임위, 소위에의 의사진행 지장 여부 등을 예외없이 표기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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