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지난 22일, 대전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며, 112상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했다.
특히,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을 위해서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신고자·피해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A경찰관은 “경찰은 112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신고자에게 위치를 물은 후, 파악이 어려우면 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접수·출동이 지연된다”면서, “소방의 119신고 시스템처럼 경찰 112신고 접수 시에도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자동 조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경찰관은 “법상 피해자 위치조회 목적에 ‘생명·신체 보호’ 이외에 ‘재산 보호’도 추가해 범인을 만나러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재산상 피해가 임박한 제3자의 위치도 경찰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신질환자 112신고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C경찰관은 “출동 현장에서는 비협조적인 대상자가 정신질환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대상자의 가족을 찾아 병력을 문의하는 등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경찰 시스템상 대상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3년 6월부터 현장 경찰의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과학수사 역량강화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총 7회)했다. 다음 현장간담회는 4월 말 진행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