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박연우 ]
노 키즈존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이러한 노 키즈존은 종업원과 아동이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고에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The Psychology Times=박연우 ]
노 키즈존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이러한 노 키즈존은 종업원과 아동이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고에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