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그간 「청소년성보호법」등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삭제지원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개정) 벌금형 삭제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20.6.2.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 도입('21.3.23.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