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사적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