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었으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안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야당이 단결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꼼수 악법"으로 규정하며 부결 방침을 확고히 했지만, 당내 갈등과 여론 압박으로 인해 이탈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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