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거래 관행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5%로, 전년 대비 5.2%p 감소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69.3%로 가장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전년(98.4%)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일부 업태에서는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로는 ▲대금지연지급(특약매입 22.9%) ▲판촉비용 부당 전가(15.2%) ▲불이익 제공(15.3%)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대금지급과 판촉비용 전가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였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판촉비용 전가와 대금지연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과 법 집행 강화를 모색하고, 온라인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협약 참여를 유도해 시장 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유통시장 내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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